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문단 편집) === 증거인멸교사 의혹(무혐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준석 성접대 의혹/녹취록)]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7억 각서.jpg|width=100%]]}}} || || '''7억 투자 유치 약속 증서''' || 의혹 긍정 측 (오상종, 강용석, 김성진 등) * 2022년 4월 1일, 오상종(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은 이준석 대표를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위조]][* "증거인멸"로 고발했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상 죄의 정식명칭은 증거위조(죄)이다.] 교사 혐의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위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 이들은 "2021년 12월 28일, 김철근이 이준석의 지시로 장이사를 만나서, '이준석의 성상납이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의혹을 바탕으로 징계를 개시하고, 6월 22일 김철근을, 7월 8일 이준석을 징계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동규 원장 인터뷰.jpg|width=100%]]}}} || || '''[[이동규(정치인)|{{{#fff 이동규}}}]] 원장 인터뷰''' || * 2022년 7월 26일, 투자 유치를 약속 받은 이동규피부과의 [[이동규(정치인)|이동규]] 병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김철근이 투자를) 약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라고 했다. [[https://youtu.be/qdyifN3jqZU|유튜브]]) 그러나 김철근 실장이 투자 자금을 건네지 않자 사건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의혹 부정 측 (이준석, 김철근, 김연기 등) * 각서의 경우, 사실확인서와 관계가 없으며, 단지 간 김에 투자 권유를 받아 스스로 결정해 작성하였다. 해당 각서엔 이동규가 주장한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대가성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7억 각서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서는 '형 동생 하자' 식의 대화가 오갔지 협박성이나 거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은 '증거 위조'의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접대가 사실이고 허위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가정해도,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153|#]] 2022년 4월 15일, 오상종은 이준석 측의 김연기 변호사를 녹취록을 근거로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고, 변호사회 징계요청 진정을 넣기도 했다. 김연기 변호사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2022년 6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연기 변호사에게 징계개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회 징계요청 진정을 기각했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발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개인 SNS에 게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녹취록에 존재하는 "이 사실 확인서 써주신 거는 사실이 맞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라고 장이사가 답변한 점에 따라 김연기가 장이사의 진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이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준석이 특별히 CCTV또는 장부 등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라고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43WvdpfEJjj9wbqyLn472hk1yTna8Cbo6YLLk68z23VHWWUpD6tCfrVz39dB6rQhl&id=1000088480315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